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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 · 독촉 중이라면

지금 받고 있는 압류나 독촉을 멈출 방법이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.

급여 압류 통지나 경매 · 독촉 연락을 받으셨다면, 서두르지 말고 먼저 상담해 주십시오. 받은 서류(결정문 · 통지서)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중지명령 · 금지명령이란

개인회생을 신청하면,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아래 절차나 행위를 멈추거나(중지) 하지 못하게(금지)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채무자에 대한 다른 회생 · 파산 절차
  • 개인회생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 · 가압류 · 가처분 (예: 급여 압류)
  • 담보권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
  • 개인회생채권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(소송은 제외)
  • 국세 · 지방세 체납처분 등 (징수 기관의 의견을 듣습니다)

중지명령 · 금지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립니다.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,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멈췄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.

근거: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3조 (기준일 2026. 10. 30.)

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

파산이 선고되면, 파산채권에 근거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해 두었던 강제집행 · 가압류 ·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습니다. 또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절차가 폐지되거나 종결되면, 면책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새로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며,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습니다.

어느 시점에 어떤 압류가 멈추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, 받은 서류를 가지고 상담해 주십시오.

근거: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348조, 제557조 (기준일 2026. 10. 30.)

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

  • 압류 · 추심 결정문, 경매 개시 통지 등 법원에서 받은 서류
  • 독촉장이나 채권자에게서 받은 안내문
  • 대략적인 채무 목록(어디에 얼마인지, 메모로도 괜찮습니다)
전화 상담 카톡 상담 상담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