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산과 면책이란
파산은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법원이 확인하고,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입니다.
면책은 파산절차에서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의 결정으로 면제하는 것입니다. 개인에게만 인정됩니다.
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,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 그래서 대부분 파산과 면책을 한 번에 진행합니다.
근거: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56조 제3항 · 서울회생법원 「개인파산 · 면책 제도 안내」 (기준일 2026. 10. 30.)
면책되지 않는 채무
면책을 받더라도 아래 채무는 책임이 남습니다.
- 조세
- 벌금 · 과료 · 형사소송비용 · 추징금 · 과태료
-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손해배상
- 중대한 과실로 남의 생명 · 신체를 해쳐 생긴 손해배상
-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· 퇴직금 · 재해보상금, 임치금 · 신원보증금
- 알면서 일부러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(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는 제외)
- 양육비 · 부양료처럼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
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의 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근거: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66조, 제567조 (기준일 2026. 10. 30.)
면책이 안 될 수 있는 경우
법은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.
- 재산을 숨기거나,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리거나, 헐값에 처분한 경우
-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등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
-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서류를 내거나,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말한 경우
- 지나친 낭비 · 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크게 늘린 경우
- 이전에 면책을 받은 뒤 일정 기간(파산 면책은 7년, 개인회생 면책은 5년)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법원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등 법에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
이런 사정이 있더라도,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과 채무를 사실대로 밝히고,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.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담 때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.
근거: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64조 · 서울회생법원 「개인파산 · 면책 제도 안내」 (기준일 2026. 10. 30.)
파산의 불이익과 오해
파산선고를 받으면
공무원, 부동산중개업자, 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자격에 법률상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회사에 다니는 경우 회사 규칙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.
면책결정이 확정되면
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도 절차 없이 복권되어, 파산선고로 생긴 제한이 풀립니다.
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나요?
파산 · 면책은 신청한 본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.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거나 함께 빌린 채무라면, 그 가족의 책임은 면책과 관계없이 남습니다.
근거: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67조, 제574조 · 서울회생법원 「개인파산 · 면책 제도 안내」 (기준일 2026. 10. 30.)
절차와 기간
- 파산 · 면책 신청신청서, 채권자목록, 재산 · 수입 자료를 법원에 냅니다.
- 파산선고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확인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. 대부분 이때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면책 사유를 조사합니다.
- 면책심문 · 이의기간법원이 채무자의 이야기를 듣고,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을 둡니다.
- 면책결정면책을 허가할지 법원이 결정합니다.
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, 보정 요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. 상담 때 예상 일정을 함께 안내드립니다.
준비 서류
제출 서류는 법원이 정한 첨부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하며,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 상담 후 개인별 목록을 드리고, 사무소에서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와 본인이 직접 떼셔야 하는 서류를 나누어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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