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나요?
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청한 본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, 본인의 채무가 가족에게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.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거나 함께 빌린 채무라면, 본인이 면책을 받더라도 그 가족의 책임은 남습니다(법 제567조, 제625조 제3항).
가족이 알게 되나요?
신청 과정에서 가족관계 서류나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 · 재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,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는 상담 때 사정에 맞게 안내드립니다.
직장에 알려지나요?
신청에는 재직 ·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, 이미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회사가 그 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회사에 알려지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, 상담 때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.
파산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?
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· 부동산중개업자 · 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자격에 법률상 제한이 있고, 회사 규칙(취업규칙)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. 이러한 제한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풀립니다(서울회생법원 안내, 법 제574조).
모든 빚이 없어지나요?
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도 되나요?
개인파산에서는 지나친 낭비 · 도박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(법 제564조). 다만 법원은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. 개인회생은 이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(서울회생법원 비교표).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맞는 방향을 함께 찾겠습니다.
집 보증금이나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?
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갚는 절차입니다. 다만 갚는 금액의 합계가 재산을 처분했을 때보다 많아야 합니다(청산가치 보장).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입니다. 보증금 · 자동차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재산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확인합니다.
신용카드는 계속 쓸 수 있나요?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?
신용카드 사용과 새 대출은 각 금융회사의 기준과 신용정보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.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때 함께 살펴봅니다.
얼마 동안 갚아야 하나요? (개인회생)
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,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(법 제611조 제5항).
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?
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, 법원의 보정 요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. 상담 때 예상 일정을 안내드리고, 진행 중에도 단계마다 알려 드립니다.
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개인파산의 경우,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7년,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(법 제564조 제1항 제4호). 개인회생도 이전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.
법무사사무소에서 무엇을 해 주나요?
법무사는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법원의 각종 기일에서 진술하는 것은 대리할 수 없어, 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합니다(「법무사법」 제2조 제1항 제6호). 상담부터 서류 준비, 신청서 작성, 법원 접수와 보정 대응까지 함께합니다.
법령 근거: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, 「법무사법」 (국가법령정보센터, 기준일 2026. 10. 30.) · 서울회생법원 「도산절차 소개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