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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 안내

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사무소 보수로 나뉩니다.

법원에 내는 비용

신청할 때 인지대 · 송달료 등을 법원에 냅니다. 사건에 따라 예납금(파산관재인 보수 등)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.

항목내용
인지대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: 3만 원
개인파산 · 면책 신청: 법원 안내 기준
송달료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냅니다.
예납금파산관재인 선임 등 사건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.

법원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, 상담 때 예상 금액을 미리 안내드립니다.

근거: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 제9조 제1항 제3호 (기준일 2026. 10. 30.)

사무소 보수

사무소 보수는 절차(개인회생 · 개인파산 · 면책)와 채권자 수, 재산 · 소득 상황 등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.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진행 방향과 함께 보수와 법원 비용을 미리 안내드리고, 동의하신 뒤에 진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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