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에 내는 비용
신청할 때 인지대 · 송달료 등을 법원에 냅니다. 사건에 따라 예납금(파산관재인 보수 등)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인지대 |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: 3만 원 개인파산 · 면책 신청: 법원 안내 기준 |
| 송달료 |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냅니다. |
| 예납금 | 파산관재인 선임 등 사건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. |
법원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, 상담 때 예상 금액을 미리 안내드립니다.
근거: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 제9조 제1항 제3호 (기준일 2026. 10. 30.)
사무소 보수
사무소 보수는 절차(개인회생 · 개인파산 · 면책)와 채권자 수, 재산 · 소득 상황 등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.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진행 방향과 함께 보수와 법원 비용을 미리 안내드리고, 동의하신 뒤에 진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