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눈에 비교
| 구분 | 개인회생 | 개인파산 · 면책 |
|---|---|---|
| 대상 |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· 영업소득자 |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 |
| 소득 요건 |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, 또는 계속 · 반복되는 수입이 있어야 함 |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|
| 채무 한도 | 담보 채무 15억 원,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| 한도 없음 |
| 재산 처리 | 재산을 처분하지 않음 |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눔 |
| 갚는 금액 |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금액을 갚음. 합계가 재산을 처분했을 때보다 많아야 함(청산가치 보장) | 처분한 재산으로 배당 |
| 기간 | 변제기간 원칙 3년,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| 변제기간 없음 |
| 낭비 · 도박으로 생긴 빚 | 신청할 수 있음 |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 |
| 효과 | 변제를 마친 뒤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 책임 면제 |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 책임 면제, 확정되면 복권 |
근거: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64조, 제566조, 제574조, 제579조, 제611조 · 서울회생법원 「도산절차 소개 – 개인회생」 비교표 (기준일 2026. 10. 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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