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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일까, 파산일까

두 절차는 대상과 방식이 다릅니다. 표로 비교하고, 간단한 질문으로 미리 살펴보세요.

한눈에 비교

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· 면책
대상빚을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· 영업소득자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
소득 요건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, 또는 계속 · 반복되는 수입이 있어야 함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
채무 한도담보 채무 15억 원,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한도 없음
재산 처리재산을 처분하지 않음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눔
갚는 금액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금액을 갚음. 합계가 재산을 처분했을 때보다 많아야 함(청산가치 보장)처분한 재산으로 배당
기간변제기간 원칙 3년,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변제기간 없음
낭비 · 도박으로 생긴 빚신청할 수 있음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
효과변제를 마친 뒤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 책임 면제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 책임 면제, 확정되면 복권

근거: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64조, 제566조, 제574조, 제579조, 제611조 · 서울회생법원 「도산절차 소개 – 개인회생」 비교표 (기준일 2026. 10. 30.)

자가 점검

질문에 답하시면 상담 때 함께 살펴볼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. 답하신 내용은 이 화면에서만 쓰이며,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.

1.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(급여 · 연금 · 사업소득 등)이 있나요?
2. 채무 총액은 어느 정도인가요?
3. 집 · 자동차 · 전월세 보증금 같은 재산이 있나요?
4. 최근 1년 안에 큰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많이 쓴 적이 있나요?
5. 지금 급여 압류나 독촉을 받고 있나요?
6. 예전에 파산 면책이나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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